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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여의도 26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풀린다

등록 2020-01-09 14:00수정 2020-01-09 14:33

당정협의 결정 강원·경기·인천 등 전국 14곳
통제구역 5만㎡는 제한구역으로 규제 완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강원도 평화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도. 강원도 제공. 연합뉴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전국 14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를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도 김포·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 강원도 철원·화천·인제·양구·원주, 인천, 충북 충주, 경남 창원 등 14곳이다. 강원도와 경기도가 각각 79%, 19%를 차지한다. 당정은 또 통제보호구역 중 4만9803㎡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험물저장·발전시설·반송통신시설 등 일부를 제외하고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때 군과의 협의가 면제된다. 국방부는 제주 해군기지 44만7천㎡ 부지를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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