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국방부 안에 있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입구. 국방부는 2018년 8월 군의 정치중립 의무를 다짐하며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로 이름을 바꿨다. 류우종 기자
이명박 정부 시설 국군사이버사령부(현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 인터넷 ‘정치 댓글’ 행위를 하다 적발된 군무원 두 명이 퇴직 후 다시 사이버사에 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군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자는 20일 “지난해 9월 사이버사가 군무원 경력직으로 ㄱ씨(5급)와 ㄴ씨(6급)를 채용했는데, 이들이 사이버사에 근무하면서 인터넷에 정치 댓글을 단 이력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당시 인사 담당 과장을 인사 조처했다”고 말했다.
사이버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미래통합당의 전신) 후보를 지원하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다는 등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결과, 당시 ㄱ씨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온라인에 정치 관련 글을 15차례 유포했고 ㄴ씨도 정치 댓글을 달거나 다른 사람 글을 리트윗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ㄱ씨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정치 개입을 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ㄴ씨는 기관장 구두 경고를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국군정보사로 자리를 옮겨 근무해 왔다. ㄱ씨는 애초 6급 군무원이었으나 이번에 사이버사 5급 군무원으로 채용됐고, 8급이었던 ㄴ씨는 6급으로 채용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관계자는 “기소유예나 경고는 공무원 선발의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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