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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상병이 야전삽으로 여군 중대장 폭행

등록 2020-04-20 16:52수정 2020-04-20 18:24

군 간부, 만취해 민간인 성추행도
“군 기강 느슨” 우려 목소리도
사진은 2014년 8월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당시 가해 혐의를 받는 병사들이 재판 뒤 호송버스로 이동하는 모습. 양주/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사진은 2014년 8월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당시 가해 혐의를 받는 병사들이 재판 뒤 호송버스로 이동하는 모습. 양주/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육군 상병이 여군 상관에 야전삽을 휘두르는 하극상이 발생했다. 또 육군 장교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에 술을 마시고 민간인 여성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군기강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군 당국자는 20일 “경기도 주둔 부대의 ㄱ 상병이 이달 1일 오전 8시10분께 상관인 중대장인 ㄴ 대위를 야전삽으로 폭행하고 목을 조른 혐의로 군 검찰에 구석됐다”고 말했다. 여군인 ㄴ 대위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ㄱ 상병은 지난달 말 부대 내 사격장 방화지대 작전을 마치고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폭행도 이런 문제로 ㄴ 대위와 면담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자는 “ㄱ 상병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15일엔 경기도 육군 부대 소속 ㄷ 중위가 15일 새벽 1시께 노래방에서 민간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돼 수사를 받았다. ㄷ 중위는 앞서 대대장 등 간부 10여명과 술집에서 회식을 한 뒤 노래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군 내에서도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 간부들이 단체 회식을 하고 성추행까지 한 것이다.

군 당국은 성추행 혐의를 받는 ㄷ 중위뿐 아니라 회식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중 술을 마신 간부들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방부는 코로나19 군내 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해 부대 회식과 사적 모임, 동호회 활동을 금지하고, 간부는 일과 후 부대 숙소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다. 군 당국자는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부대 차원에서 관련자와 해당 부대를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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