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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주한미군 노동자 지원법, 국방위 통과

등록 2020-04-29 13:02수정 2020-04-29 15:28

1인당 월 180~198만원, 총 75억원 예상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4.29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4.29
국회 국방위원회는 29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해 법사위원회로 넘겼다.

법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금 규모는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에 준하고,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원 금액을 묻는 의원들에게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조항을 준용해 1인당 월평균 180~198만원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전체 금액은 주한미군 무급휴직자 4000명을 기준으로 월 75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이 지연되자, 급여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지원받는 한국인 노동자 9천명 중 4천명에 대해 4월1일부터 무급 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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