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4.29
국회 국방위원회는 29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해 법사위원회로 넘겼다.
법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금 규모는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에 준하고,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원 금액을 묻는 의원들에게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조항을 준용해 1인당 월평균 180~198만원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전체 금액은 주한미군 무급휴직자 4000명을 기준으로 월 75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이 지연되자, 급여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지원받는 한국인 노동자 9천명 중 4천명에 대해 4월1일부터 무급 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