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군사법원은 1일 동성의 위관급 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부사관 4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육군은 이날 자료를 내어 “군사법원이 중부권 부대 부사관 4명의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말 함께 술을 마신 뒤 독신장교 숙소를 찾아가 위관급 장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당국자는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수사한 결과 ‘상관에 대한 특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후배 부사관에 대한 폭행 및 강요’, ‘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식별되어 4월 28일 군검찰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