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민무력성 대변인은 8일 담화를 내어 지난 6일 공군 공중전투사령부(공중전투사)가 해군 2함대와 함께 서해 상공 작전구역에서 실시한 방어훈련에 대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이번 합동연습은 지난 시기 북남 쌍방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던 조선 서해 최대 열점 지역(서해 북방한계선 지칭)의 공중과 해상에서 감행됐다”며 “모든 것이 2018년 북남(남북) 수뇌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또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특히 서해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 데 대해 온 민족 앞에 확약한 북남(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전면 역행이고 노골적인 배신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산 서방 해상에서 실시한 연례적 방어훈련으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면서 훈련을 했다”고 반박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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