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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현충원, ‘5·18 망언’ 지만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

등록 2020-05-22 15:56수정 2020-05-22 16:50

현충원 운영예규 개정, 정치행사 불허 방침
지씨 또 “5·18은 간첩의 폭동” 발언
지난 1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회 5·18 군·경 사망자 추모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극우 논객 지만원씨. 유튜브 갈무리
지난 1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회 5·18 군·경 사망자 추모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극우 논객 지만원씨. 유튜브 갈무리

최근 현충원에서 극우인사 지만원씨가 5·18 비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관계 당국이 행사 주최 단체를 고소하고 재발 방지책을 모색하는 등 강력 대처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국립서울현충원은 지만원씨가 18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 현충원 묘역에서 5·18 관련 망언 등 정치 발언을 해 국립묘지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행사를 주최한 5·18군경명예회복위원회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어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애초 추모식 행사로 승인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5·18 관련 발언을 하는 등 정치 행사를 했다는 것이다.

지만원씨는 석 달 전 1심 법원에서 5·18 관련 망언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18일 수십명이 참가한 행사에서 ‘5·18은 김대중 졸개들과 북한 간첩이 일으킨 폭동’이란 취지의 발언을 되풀이해 물의를 빚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행할 의사가 없는 거짓 추모식 계획으로 현충원을 기망해 공무집행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이고, 현충원 내의 묘역을 불법 정치적인 집회 장소로 악용해 국립묘지의 존엄성을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현충원 운영예규를 개정해 정치적 성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묘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조 1항은 “국립묘지 경내에서는 가무·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립묘지설치·운영법에 정치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이미 있는 만큼, 운영예규에 정치 집회나 행사를 불허할 수 있는 구체적 명문 규정을 마련해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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