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9일 “군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법률’이 오늘 공표돼 6개월 뒤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법률엔 군인과 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피해자에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 검사가 민간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국방부는 이번 법안에 대해 “군 조직은 계급체계의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특수성이 있어 가해자가 상관인 경우 계급이 낮은 군인·군무원은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기 어렵다”며 “국선변호인은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부터 지원해왔으나, 이번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20대 국회는 지난달 20일 회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133건을 의결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