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5월31일 경기 김포시 월곶리·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이 달린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장, 메모리카드(SD카드) 1천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연합뉴스
통일부는 10일 북한이탈주민단체(탈북민)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이 전단·패트병을 북쪽에 보낸 행위를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미승인 반출’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고발)하고, 법인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대북전단과 관련한 정부 대응의 무게중심을 기존의 ‘처벌 없는 단속’에서 ‘처벌을 통한 원천 차단’으로 옮기겠다는 선언이다.
북한 당국이 남북 사이 모든 직통 연락선을 차단하며 대남 강경 기조로 돌아선 직접 원인인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해 남북관계의 추가 악화를 막고,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정책으로 풀이된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대북전단·패트병 살포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정부는 오늘(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상기 대변인은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패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으며 남북 정상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경찰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한 사례가 있지만,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판단해 사법적 처벌 절차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교류협력법은 물품 등을 북쪽으로 반출하려면 사전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13조), ‘미승인 반출’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27조1항). 역대 정부도 경찰관직무집행법(5조1항) 등을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원천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단속에 이전과 달리 교류협력법을 적용하기로 판단한 핵심 이유로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따른 “사정 변경”을 들었다. 4·27 판문점선언’은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2조1항)를 명시하고 있다.
앞서 2016년 2월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며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제훈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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