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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이혼한 배우자도 군인연금 나눠 받는다

등록 2020-06-11 11:21수정 2020-06-11 11:24

군인연금법·재해보상법 11일 시행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제공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제공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도 퇴역연금을 나눠 받는다.

지난해 말 공포된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국방부가 이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군인연금법을 보면,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군인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퇴직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게 된다. 분할은 실질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액의 균등 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기여도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또 퇴역연금 전액 지급 정지 대상이 확대되어, 연금 수급권자가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의 임직원으로 채용될 때에도 전액 지급이 정지된다.

급여 환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수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환수 대상에 상속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번에 군인연금법에서 분리돼 제정된 군인재해보상법은 장애보상금 지급 수준을 높이고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또 사망보상금을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보상 수준을 일치시켰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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