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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부사관이 상병 세탁물 심부름…‘황제복무’ 논란, 일부 사실로 확인

등록 2020-06-24 15:10수정 2020-06-24 16:12

코로나19로 부모 면회 안되자 편의 봐줘
진료 외출 때 집 방문 등 무단이탈 의혹
‘생활관 단독사용’·‘샤워실 보수’ 특혜는 사실무근
재정특기 배속도 정상 절차 거쳐 결정
경례하는 장병들.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경례하는 장병들.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공군은 24일 ‘황제복무’ 논란과 관련해 해당 부대 부사관이 최아무개 상병의 세탁물을 반출해주는 등 일부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이날 서울 금천구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최 상병의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 해당 부대 ㄱ 부사관이 3월부터 5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최 상병의 부탁으로 세탁물을 최 상병의 부모에게 전달해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군 감찰조사 결과를 보면, 최 상병은 지난해 9월 부대 전입 이후 매주 주말 부모가 면회를 와 세탁물을 가져가 세탁을 해왔으나, 지난 2월 코로나19 때문에 면회가 금지되자 ㄱ 부사관에게 “피부질환(모낭염) 때문에 생활관 공용세탁기 사용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ㄱ 부사관이 최 상병의 세탁물을 부모에 건네주고 세탁 뒤 넘겨받았다. 공군은 또 이 과정에서 다시 반입된 세탁물 가방에 별도의 음료수도 몰래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사경찰이 ㄱ 부사관의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공군이 밝혔다.

공군은 최 상병이 부대 밖에서 외래진료를 한 뒤 바로 복귀하지 않고 집에 들른 사실도 확인했다. 최 상병은 지난해 9월 부대 전입 뒤 모두 9차례 외래진료 목적의 외출을 했고 이 중 7차례가 민간 진료였다. 공군 관계자는 “외출은 모두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이뤄진 것이어서 문제가 없지만, 민간 진료 장소가 집 근처여서 진료 뒤 집에 들렀다가 부대에 복귀한 사례가 있다”며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을 방문했다면 무단이탈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상병이 생활관을 단독 사용하는 특혜를 누렸다는 부분과 최 상병 부모의 요청으로 생활관 샤워실 보수가 이뤄졌다는 부분 등에 대해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공군이 밝혔다.

조사 결과, 최 상병은 에어컨 바람을 싫어해 생활관 냉방 온도 설정을 놓고 동료들과 갈등을 벌여, 생활관 으뜸병사가 지난 1일 최 상병의 생활관 단독 사용을 건의했다. 그러나 승인권자인 기지 대장(소령)은 관리상의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가, 최 상병이 다음날 두통과 고열로 외진을 다녀온 뒤 “냉방병과 우울감에 대해 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아옴에 따라 3일부터 17일까지 생활관 단독 사용을 승인했다. 그러나 최 상병이 11일부터 20일까지 입원치료를 위한 청원휴가에 들어가면서 실제 생활관 단독사용은 8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관 샤워실은 전임 3여단장이 지난해 재임 기간에 참모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장병 복지 차원에서 보수를 지시한 사항으로, 지난해 11월 3여단 군수처에서 공군본부로 긴요예산을 신청해 같은 해 12월 개선 공사가 완료됐다. 전임 여단장은 최 상병의 부모와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대 배속도 최 상병이 기본군사교육 수료 뒤 특기교육의 최종 성적 순에 따라 재정특기로 결정된 것으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군이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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