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가 26일 오후 동생 박정오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일원동 사단법인 큰샘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발언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적성국가를 향해 날려보낸 ‘풍선 전단’이 국제 문제로 떠오른 것은 동서 진영이 대치하던 냉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방 국가들이 공산권 국가로 날려보낸 풍선 전단이 항공 운항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1960년 6월 결의안을 채택한다. 거기엔 “통제되지 않은 풍선 비행은 항공 안전에 결정적 위협이 되며, 회원국들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것이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1956년 1월 체코슬로바키아는 서방 국가의 풍선 전단 살포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다. 애초 체코의 풍선 전단 대응은 군용 항공기나 대공포를 이용해 풍선을 격추시키거나,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요원을 상대국 영토 안으로 투입하고 접경 지역에 살포된 전단을 회수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체코의 주장은 풍선 전단 살포가 △항행안전 위협 △국제민간항공협약 위반 △영토주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체코는 1956년 6월 10차 총회에서는 “항공기가 풍선과 충돌해 추락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풍선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조사가 시작됐고, 1960년 6월 이사회는 풍선 전단이 “안전에 결정적인 위협”이 된다며 결의안을 채택한다. 결국 자유유럽위원회는 ‘향후 어떤 전단 살포 활동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다. 이렇게 풍선 전단을 둘러싼 동서의 대립은 마무리된다.
북한도 남쪽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국제민간항공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식 항의했던 적이 있다. 2014년 11월의 일이다. 협약은 가입국가라면 지켜야 할 규범으로 여겨지는데, 무인기구 등 무인조종항공기가 가입국 허가 없이 다른 가입국 영역 상공에서 비행하는 것을 금지(8조)하고 있다. 만약 다른 나라 항공기가 영내로 들어와 날아다닐 경우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 안전의 이유”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9조)할 수 있다. 남북은 이 기구의 회원국이며 국제민간항공협약에도 가입한 상태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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