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심사위원회가 15일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첫 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병무청 제공
병무당국이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35명에 대해 대체복무 결정을 내렸다.
병무청은 15일 자료를 내어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첫 전원회의를 열어 ‘입영 기피로 기소된 뒤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입영 대상자의 대체역 편입 결정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개정 병역법 등이 통과한 뒤 처음이다.
이들은 모두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7일까지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들로 이번에 ‘사실조사’와 ‘사전 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대체역 편입이 결정됐다. 이는 병역 기피자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면 지체없이 인용 결정하도록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대체역 편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까지 병역 기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650여명이고,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은 310여명이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복무를 연기 중인 사람은 87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대체역으로 편입된 35명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되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현역 복무기간의 두 배인 36개월 동안 합숙하며,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 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하게 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또 이날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을 참조해 대체역 편입 심사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종교적 신념과 관련해선 △신앙 기간 및 실제 종교활동 여부 △군 복무 관련 교리의 내용 △종교를 믿게 된 동기와 경위 △신도들의 실제 군 복무 거부 여부 등 8가지 요소이며, 개인적 신념과 관련해선 △신념의 구체적 내용과 동기 △신념이 형성된 동기와 경위 △신념에 따른 외부 활동 여부 요소 △신념의 일관성 여부 등 8가지 요소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