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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강행 탈북단체 2곳 법인 취소

등록 2020-07-17 16:13수정 2020-07-17 16:58

통일부 “설립목적 위배 활동” 결론
자유북한 “효력정지 소송 제기” 반발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가 6월 26일 오후 동생 박정오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일원동 사단법인 큰샘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가 6월 26일 오후 동생 박정오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일원동 사단법인 큰샘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로 논란을 빚은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17일 자료를 내어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통일부는 이들 법인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에 대해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하여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인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이 취소돼 기부금 모금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들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 이헌 변호사는 “통일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지난달 북한이 “4·27 판문점 정상선언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법인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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