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방·북한

군 영창제도 124년 만에 폐지…개정법 8월5일부터 시행

등록 2020-07-28 10:09수정 2020-07-28 10:19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청사에서 회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청사에서 회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군 영창제도가 다음달 5일부터 폐지된다.

국방부는 28일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2월4일 공포되어 8월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영창제도는 병사를 15일 이내 기간 동안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었다.

개정 인사법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 4단계로 구분된 기존의 병사 징계처분을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 6단계로 세분화하고 있다. 기존 징계처분 내용에서 영창이 사라지고, 군기교육과 감봉, 견책이 신설된 것이다.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영창제도의 기원을 구한말 1896년 1월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 (육군 징벌령)에서 찾았다. 그러나 그동안 군에서 운용된 영창제도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잔재라는 지적이 많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평화를 위해 당당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한겨레와 함께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