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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민주평통 직원 업무용 pc로 ’성착취 동영상’ 전송

등록 2020-10-08 14:58수정 2020-10-08 15:33

김영주 민주당 의원, 통일부 국감서
“있을 수 없는 행태”라며 해당 직원 징계 주문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 “국민께 사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불법 촬영 음란물’(성착취 동영상) 파일을 전송한 기록이 확인됐다고 8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상대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통에서 의원실로 전송해온 2만쪽 분량의 자료 일부를 분석해보니 올해 1월 자료에서만 13건의 불법음란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른바 박사방과 엔번방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관련자가 구속되고 온 국민이 공분하던 시기”라며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짚었다.

김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해당 파일의 이름에는 ‘몰카’ ‘야동’ 등의 단어가 포함돼 있었다.

김 의원은 “불법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한 직원이 누구인지 안다”며 “법에 따라 징계해달라”고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한테 주문했다.

이승환 사무처장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징계를) 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보안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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