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된 ‘방탄소년단’(BTS)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 허용 문제를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와 관련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아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 청장은 “(병역특례 같은) 대체복무는 더 확대돼서는 안되고 축소되어야 한다”면서도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추천 기준을 마련하고 또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갖고 국방부와 문화체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지난달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 문체부 장관의 추천으로 병역 연기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병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문화체육부 장관의 추천으로 병역 연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대학원에 적을 두는 방법으로 입영을 연기하고 있으나, 최근 맏형 진(본명 김석진)이 병역연기 연령 상한제에 따라 내년 이후엔 입영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문제가 재조명됐다.
그러나 대중예술 분야 우수자의 병역 연기는 해당 분야 봉사활동 등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병역 특례’와는 거리가 먼 것이어서, 순수예술 분야 병역특례와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만 병역 특례로 ‘예술·체육요원’(보충역) 편입을 허용하고 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활동 기간들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모 청장은 또 이날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금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우선 한국사람이 아니라 미국사람인 스티브 유”라며 “입국이 허용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 의무를 저버렸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해놓고도 이행을 거부했다"며 “입국을 허용해 연예 활동을 하도록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다 하고 있는 장병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느냐”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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