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5월 대통령 긴급조치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비상고등군법회의 법정의 내부 전경. 자료사진
국방부 검찰단이 1974년 불법 구금됐던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관련자 34명에 대한 ‘긴급조치 제4호 위반사건’을 재기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34명은 당시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전남대 등에 재학하다 “유신헌법에 반대한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이들은 60일에서 141일 구금됐고, 대부분 혐의가 인정된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됐다.
민청학련 사건은 2005년 과거사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적절한 배상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며, 대법원은 2013년 “긴급조치 제4호가 기본권의 본질적인 요소를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34명처럼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석방된 사람들은 불법구금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 34명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대법원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형사보상 관련 법률에 따라 불법구금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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