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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정부, 군 사격 소음 피해 주민에 매달 최대 6만원 보상

등록 2020-11-17 14:54수정 2020-11-17 15:16

군소음보상법 국무회의 의결
비행장 소음 피해도 보상
수원비행장에서 전투기가 이착륙하는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수원비행장에서 전투기가 이착륙하는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피해 주민에게 매달 최대 6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발효된다.

시행령을 보면, 군 비행장의 경우 1종(95웨클 이상 소음 지역)은 다달이 1인당 6만원, 2종(90웨클)은 4만5천원, 3종(대도시 85웨클, 기타지역 80웨클)은 3만원이 지급된다. 군 사격장도 마찬가지로 1종(대형화기 94데시벨, 소형화기 82데시벨) 6만원, 2종(대형화기 90데시벨, 소형화기 77데시벨) 4만5천원, 3종(대형화기 84데시벨, 소형화기 69데시벨) 3만원이 보상된다.

웨클은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을 줄인 말로, 단순히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인 데시벨과 달리, 잠자는 시간대인 심야나 이른 새벽의 항공기 소음에 가중치를 둔 소음 수준을 가리킨다. 항공법상 90웨클을 넘으면 소음 피해 지역에 해당된다.

국방부는 “이제 법에 따라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며 “보상금은 2022년부터 2021년분을 지급하며 올해 11월27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상금은 법정 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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