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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함정사업 ‘기밀 유출’ 해군 중령에 징역 1년6월

등록 2020-11-17 16:00수정 2020-11-17 17:54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선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한겨레 이종근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한겨레 이종근 기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7일 해군 함정사업 기밀 유출과 관련해 현역 및 예비역 장교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방산업체 직원 등에게 ‘장보고-Ⅰ 사업’ 관련 회의 자료 등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 해군 중령 ㄱ씨와 차기구축함 사업 관련 회의 자료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해군 장교인 ㄴ씨에 대해 “방산업체 직원들의 공통된 진술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그러나 방산업체 직원들에게 ‘장보고-Ⅲ 배치-Ⅱ’ 사업 관련 문건, 차기구축함 사업 관련 보고서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방사청 수속 해군 대령 ㄷ씨에 대해선, ㄴ씨가 방산업체 직원에게 누설했다는 ’장보고-Ⅲ 배치-Ⅱ’ 사업 관련 문건이 업체 직원에게 열람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차기구축함 관련 보고서 누설 혐의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방산업체 직원에게 ‘장보고-Ⅰ 성능개량’ 사업 관련 보고서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ㄹ씨와 특수전지원함 사업 관련 보고서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ㅁ씨에 대해선 이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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