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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북,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반동문화배격법 제정

등록 2020-12-06 11:00수정 2020-12-06 11:31

북한이 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연합뉴스
북한이 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연합뉴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14기 4차 회의를 내년 1월 하순 평양에서 열기로 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룡해 상임위원장의 사회로 14기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1월 하순 최고인민회의 14기 4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5일 <노동신문>이 1면에 보도했다. 내년 초 당 8차 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한 뒤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 정비 등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헌법을 보면, 최고인민회의는 최고 주권 기관으로 △입법권 △대내외 정책 수립권 △국무위원회·내각·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부문위원회) 등 국가기관 주요 직책 선출·임명권 △예산 심의·승인권 등을 행사한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니어서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과학기술성과도입법, 임업법, 이동통신법을 제정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사회주의사상문화의 유입·유포행위를 철저히 막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수호함으로써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강화하는 데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들을 규제”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임업법은 현대적인 임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산림자원을 늘리면서 군중적 운동으로 나무 심기와 가꾸기를 진행하는 등의 문제를, 이동통신법은 이동통신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현대적인 완비 등을 다뤘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재판소 판사들을 소환 및 선거했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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