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지상감시센서’ 운용개념. 방위사업청 제공
발걸음이 내는 땅울림으로 적의 침투를 잡아내는 첨단경계시스템이 군에 도입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17일 지진동센서 등으로 구성된 ‘무인지상감시센서’의 시제 제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무인지상감시센서는 전방 지오피(GOP·일반전초)와 해안 등 경계가 필요한 지역에 다양한 센서를 배치해 적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는 장비다.
한화시스템이 시제 제작 착수
이 센서의 가장 큰 특징은 적이 접근할 때 내는 땅울림을 탐지해 경보를 낸다는 것이다. 발걸음이 땅을 울려 지진파를 방출하면 이를 ‘지진동(地震動) 센서’가 탐지해 경보를 울리고, 운용병은 영상센서와 적외선센서로 해당 지점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반면 현재 전방 지오피 철책에서 운용 중인 과학화경계시스템은 울타리 센서에 누군가 접촉하면 감시카메라로 해당 지점을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고정형인 과학화경계시스템, 열상감시장비(TOD) 등과 달리 이동 설치도 가능하다.
새로운 방식의 경계시스템은 최근 ‘제구실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는 과학화경계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는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화경계시스템은 지난달 초 북한 주민이 전방 철책을 넘어올 때 광망 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무용론이 제기된 바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기존의 과학화경계시스템 등을 함께 운용하면 중첩 감시망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시스템이 현재 센서 등 장비를 제작 중이며 2022년까지 시험평가를 거쳐 연구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계약’ 아닌 첫 ‘협약’ 방식 적용
이번 사업은 계약이 아닌 협약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방사청은 “정부 예산이 투입된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중 최초의 협약방식 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계약방식은 무기 개발이 늦어지거나 실패하면 배상금 형태의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수하는 등의 제재를 받지만, 협약방식은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제재가 면제된다. 협약방식은 업체에 신종 무기 개발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유연하고 모험적인 개발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지난 3월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