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대상자가 신체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축구선수 석현준(29)이 병무청이 공개한 병역기피자 명단에 들어갔다.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 트루아에서 뛰는 석현준은 병무청이 허가한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17일
누리집에 현역병입영기피자 118명과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 26명, 병역판정검사기피자 25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87명 등 지난 한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25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프랑스에 체류 중인 석현준은 만 28살이 되던 지난해 4월1일 이전에 귀국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병역법은 병역미필자의 경우 만 28세가 되면 특별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병역연기는 만 30살까지 가능하지만, 병무청에서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석현준을 포함한 이들 병역기피자 전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병역기피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병역의무기피자의 인적사항을 매년 연말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 776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돼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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