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종화 병무청장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지난해 8월10일 세종시 중앙취업센터에서 병역진로설계 및 취업맞춤특기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병무청 누리집
앞으로는 병역 미필자도 유효기간 5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 받는다.
병무청은 5일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동안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살 이상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엔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을, 6개월~1년인 경우엔 1년짜리 복수여권을 받았다. 또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엔 해당 기간까지만 유효한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었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18~24살 병역의무자는 24살까지만 유효한 최장 5년의 복수여권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외로 출국하려는 모든 병역의무자들은 5년의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돼 병역 미필자들이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조치에도 병역 미필자들이 출국하려면 사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또 국외 체류 중인 사람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경유해 반드시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병무청이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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