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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여의도 34.7배’ 군사보호구역 해제…지역 숙원 풀린다

등록 2021-01-14 10:54수정 2021-01-14 12:27

충남 논산, 경기 고양, 전북 군산 등
국방부 1억㎡ 면적 19일 관보 게시
서울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국방부는 14일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67만4284㎡가 19일 관보 게시 이후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영등포구의 여의도 면적(윤중로 안쪽만 따져 290만㎡)보다 약 34.7배 넓은 규모이다. 축구장(약 7140㎡)으로 따지면, 1만67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보호구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통제보호구역이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일대 9만7788㎡, 제한보호구역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산서구, 일산동구 일대 572만5710㎡ 등 19곳 1491만6959㎡이며, 비행안전구역이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 8565만953㎡이다. 전체 해제면적은 2019년의 7709만6121㎡보다 31% 늘어났다. 이번 조처로 지방자치단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게 된다.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의 설정 지역 구분. 국방부 제공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의 설정 지역 구분. 국방부 제공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이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산후리 일대 7만6982㎡ 등 4곳이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사전 협의를 거치면 신축할 수 있다.

또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가 지자체에 위탁되는 면적은 총 6442만4212㎡ 이다.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한반도면 옹정리 일대 11만1666㎡ 등 11곳이다. 이들 지역에선 ‘군사기지법’에 따라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다.

해제 사유와 관련해, 국방부는 해제면적의 88%가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 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으로 불필요해진 지역 등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검색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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