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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대체역 복무, 지난해 6월 이후 모두 984명 인용

등록 2021-02-26 14:13수정 2021-02-26 14:15

대체복무제 공청회 장면.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대체복무제 공청회 장면.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병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신청서 접수 이후 지금까지 10회의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모두 984명을 대체역으로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역 입영대상자가 940명이고 사회복무 요원 소집대상자가 41명, 예비역이 3명이다. 신청 사유별로 보면 종교적인 이유가 98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개인적 신념에 따른 경우는 2명뿐이다.

이들 종교적인 이유에 따른 982명 중 777명은 대체역 도입 이전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2018년 6월 병역법 5조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사람이다. 이들은 대체역법에 따라 대체역이 자동 인용됐다. 나머지 종교적 사유 205명과 개인적 신념 사유 2명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전원심사 2단계 절차를 거쳐 대체역에 편입됐다.

대체역에 편입되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하면서 난이도가 높은 취사, 간병,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예비군은 편입당시 연차를 기준으로 6년 차까지 매년 3박4일간 교도소 등에서 합숙 복무를 한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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