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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중고 군복’ 그냥 버리면 안돼요!…민·관·군 ‘불법 유통’ 단속

등록 2021-03-30 13:03수정 2021-03-30 13:53

2011년부터 채택된 디지털 화강암 무늬 전부복(가운데 두명)과 이 그전에 입었던 얼룩무늬 전투복. 국방부 제공
2011년부터 채택된 디지털 화강암 무늬 전부복(가운데 두명)과 이 그전에 입었던 얼룩무늬 전투복. 국방부 제공
군복이 버젓이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국외로 유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민·관·군이 함께 나섰다.

국방부는 30일 환경부, 경찰청, 관세청과 온라인 중고마켓, 중고의류 수출업체 등과 함께 입지 않는 군복류 불법 유출 근절을 위한 민·관·군 협의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1973년 1월 제정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은 민간인의 군복과 군용장구(유사품 포함) 착용·사용·휴대를 금지하고 군복과 군용장구의 제조·판매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 제정 이유에 대해 “일부 국민이 군복과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뿐 아니라 유사품이 제조·판매되고 있어 국방력 강화와 군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시중에서는 여전히 일부 사제 군복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온라인 중고 쇼핑몰이 활성화하면서 일부 사이트에서 전투복이 판매품목으로 올라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은 불법으로 군복을 유통한 업자들을 단속하곤 했다. 2014년엔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 군복을 생산해온 업자들이 추가 물량을 생산해 불법으로 시중에 빼돌린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2016년엔 중국산 ‘짝퉁 군복’을 들여와 판매하려던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짝퉁 군복’ 단속은 2015년 338건, 2016년 289건, 2017년 668건, 2018년 상반기까지 317건이었다. 지난해에도 160여건의 부정 군수품 거래가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 군복은 국외에서도 유통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국군 군복이라고 소개된 아동복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 ‘짝퉁 군복’ 원단으로 만든 유사 제품으로 보인다. 또 국내 무역업체들이 국외에 불법으로 유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자는 “한국 군복이 중고의류 수거 및 수출업체에 의해 해외로 불법 유출돼 동남아 등에서도 일부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민·관·군 협의회는 이런 불법 유출이 방치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범부처 및 민간업계가 힘을 모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가 설명했다.

국방부는 먼저 자체 근절 방안으로, 현역 장병과 예비군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전역할 때 군복 휴대기준(사계절 1벌, 하계 1벌)을 초과해 갖고 있지 않도록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군복을 의류 수거함에 원형대로 버려서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복을 수거하면 즉시 국방부 조사본부에 알리도록 의류수거업체에 계속 계도하기로 했다.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4대 온라인 중고마켓(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에 부정군수품 거래 금지 안내문도 올릴 방침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전역자들이 (군복을) 갖고 나가서 ‘이베이’에 올리는 것도 있고 중국산 한국군 용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며 “현재 군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 대응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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