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회의 모습. 출처 진상규명위 누리집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윈회(진상규명위)가 2일 천안함 사건 조사와 관련해 재논의를 위해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유족들이 진상규명위의 천안함 사건 ‘조사 개시’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망진상규명위는 1일 자료를 내어 “내일 오전 11시 천안함 유가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위원회 회의를 긴급 소집한다”고 밝혔다. 규명위 관계자는 “이인람 위원장이 오늘 천안함 유족들과 면담한 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긴급회의 소집을 지시했다”며 “내일 위원회가 열리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천안함 사건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해군 중령과 전사자 유족들은 이날 이 위원장을 찾아 “조사 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각하 결정을 내려줄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2일 열릴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에 대해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입을 다물었으나, 이 위원장이 유족 면담 뒤 위원회 회의 소집을 지시한 만큼 조사에 반대하는 유족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진상규명위의 천안함 사건 조사는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온 신상철씨가 지난해 9월 7일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내면서 비롯했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관련 법에 목격자나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은 진정을 낼 수 있게 돼 있다”며 “신씨가 천안함 사건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천안함 장병들의 목격담을 직접 들었다며 진정을 해서 접수가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민군 합동조사단은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2010년 3월 26일 오후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경계 임무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해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진상규명위는 신상철씨의 진정을 접수한 지 석 달 만인 지난해 12월 14일 이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되면 90일(최대 12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이나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다”며 “위원들 사이에 각하 여부에 대해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조사 개시 결정을 하던 선례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선례가 생긴 것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에 따라 ‘조사 개시 결정’ 이후에도 다시 각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천안함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졌지만 아직 조사관도 지정하지 않는 등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2018년 9월 출범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진정 접수 마감일인 지난해 9월 14일까지 2년간 1787건의 사건을 접수해 올해 2월 말 현재 321건을 진상규명하는 등 모두 649건이 처리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한 차례 활동 기간을 연장해 2023년 9월까지 활동하는 한시 조직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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