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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지뢰피해 위로금 신청 늦지 않게…5월 말 신청 마감

등록 2021-04-05 11:26수정 2021-04-05 11:29

장병들이 지뢰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장병들이 지뢰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지뢰피해 위로금 신청이 5월 말로 마감된다고 국방부가 5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뢰피해에 따른 위로금 신청기간이 5월31일까지”라며 “신청서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피해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제를 위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위로금 신청은 지뢰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5년 4월 16일부터 지난 3월 말까지 지뢰사고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모두 712건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신청을 받았다. 이 중 486건에 지급 결정이 내려져 190여억원의 위로금이 지급됐으며, 92건이 기각, 29건이 취하됐고 105건이 조사·심의 중이다.

시민단체 ‘평화나눔회’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15년 5월~2019년 7월까지 지뢰 피해자가 받은 1인당 평균 보상금은 사망자가 3154만원이고 상이자가 4240만원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5년 1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국내 미확인지뢰 지대가 216곳 9283만㎡이며, 이중 9044만㎡가 민통선 이북 지역, 나머지 189만㎡가 민통선 이남 지역”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군 당국은 1998년부터 지뢰제거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민통선 이남 방공진지 인근 36곳에 대해서도 지뢰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4월부터 11월까지 34개 공병부대 1700여명을 투입해 42곳 63㎡를 대상으로 지뢰제거작업을 한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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