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들이 지뢰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지뢰피해 위로금 신청이 5월 말로 마감된다고 국방부가 5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뢰피해에 따른 위로금 신청기간이 5월31일까지”라며 “신청서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피해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제를 위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위로금 신청은 지뢰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5년 4월 16일부터 지난 3월 말까지 지뢰사고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모두 712건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신청을 받았다. 이 중 486건에 지급 결정이 내려져 190여억원의 위로금이 지급됐으며, 92건이 기각, 29건이 취하됐고 105건이 조사·심의 중이다.
시민단체 ‘평화나눔회’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15년 5월~2019년 7월까지 지뢰 피해자가 받은 1인당 평균 보상금은 사망자가 3154만원이고 상이자가 4240만원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5년 1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국내 미확인지뢰 지대가 216곳 9283만㎡이며, 이중 9044만㎡가 민통선 이북 지역, 나머지 189만㎡가 민통선 이남 지역”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군 당국은 1998년부터 지뢰제거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민통선 이남 방공진지 인근 36곳에 대해서도 지뢰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4월부터 11월까지 34개 공병부대 1700여명을 투입해 42곳 63㎡를 대상으로 지뢰제거작업을 한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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