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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이름 바꾼 뒤 안보리 결의 위반? 정부, 몽골 선적 선박 억류

등록 2021-10-05 16:50수정 2021-10-05 17:31

5월 몽골 선적 ‘슌파’로 위장 입항
조사 결과 2017년 결의 위반 선박
제재 등에 인도적 위기 심화 지적도
지난 5월 위장 입항했다가 억류된 몽골 선적의 ‘슌파’호(왼쪽).
지난 5월 위장 입항했다가 억류된 몽골 선적의 ‘슌파’호(왼쪽).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몽골 선적의 선박을 지난 5월 억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공개한 전문가패널 중간 보고서에서 회원국(한국)이 2017년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빌리언스 넘버18(BILLIONS No. 18)’호를 억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빌리언스 18호는 안보리가 금지하는 ‘선박 대 선박’ 방식으로 유류를 불법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몽골 선적의 ‘슌파’(Shun Fa)’호로 위장한 선박이 입항한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승선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 배의 엔진 등이 빌리언스 18호와 같음을 확인했다. 또 ‘슌파’라는 이름으로 운항해온 이 배의 국제해사기구(IMO) 등록 번호가 지난 6월 등록이 말소된 ‘에이팩스’(Apex)라는 선박과 같다고도 밝혔다. 보고서는 이 선박이 선박 이름을 위장하고 IMO 번호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3년 가까이 들키지 않고 운항해왔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선박 억류는 6개월간 지속될 것”이라며 “선박 및 해당 선박 소유주가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의심 활동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직접 관련된 결의 위반 사항은 없었지만, 지난해 10월 북한 선박으로 등록된 ‘신평 5호’의 원소유주가 한국 업체였다는 사실도 적시했다. 한국 선적 선박이었던 ‘우정’호가 2019년 7월 브로커를 통해 중국인에게 넘어갔으며, 2019년 북한에 고급 승용차를 실어날랐다고 알려진 ‘지위안’호 역시 홍콩 회사로 넘어가기 전 한국 업체 소속이었다는 사실 등 북한의 중고 선박 취득 사례들이 기술됐다.

코로나19로 국경 봉쇄 장기화에 따른 북한의 정제유 수입(1~7월)은 연간 상한선인 50만배럴의 4.76%에 그쳤으며,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석탄 수출도 지난해의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변 핵시설 내 경수로의 외부 건설 공사가 마무리됐다는 회원국의 정보도 공유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의도하지 않았으나 대북제재가 미친 영향을 전하며 북한 내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원인으로는 코로나 19 봉쇄 조처와 국제사회의 제재 및 북한의 중앙통제적인 경제 정책 등으로 꼽았다. 지난 5월 제재 면제를 신청했던 38개 유엔기구와 비정부기구(NG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은 제재 면제 획득이 지연될 것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재로 안정적인 금융 채널의 부재로 인한 행정 비용 위험 증가, 국경봉쇄로 통관 지연 및 물류 비용 상승”을 비롯해 “자금 지원 감소와 외국 공급자들의 참여 의욕 저하” 등을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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