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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18년 연속 채택…외교부 “환영”

등록 2022-11-17 10:58수정 2022-11-17 11:07

논평에 ‘서해·동해 사건’ 연상 문구 포함
16(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 쪽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 제공
16(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 쪽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 제공

유엔총회 제3위원회(사회·인권·문화 분야)가 18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정부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17일 대변인 논평을 내어 “16일(뉴욕 시각) 제77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6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인해 북한 내 인권·인도적 상황이 악화된 점에 깊이 우려하며, 북한이 유엔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정부는 유엔총회가 올해 결의에서 북한에 대해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유가족과 관계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 점에 주목한다”며 “또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 대우,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 위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동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문구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발언권을 얻어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전면 배격한다”고 반발했다. 김 대사는 “결의안이 지적하는 인권침해들은 (북한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며 “우리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원칙을 갖고 사회생활 전반에 이를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결의는 다음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된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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