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일 자료를 내어 “한-미 양국은 2일 대표적인 북한 해킹 조직으로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정보기술을 탈취해 온 ‘김수키’에 대한 한-미 정부 합동 보안 권고문을 발표했다”며 “아울러, 우리 정부는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인 ‘김수키’는 지난 10여년 동안 세계 각국에 사이버 공격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외교·안보·국방 등 분야의 개인·기관으로부터 주요 첩보를 수집해 북한 정권에 제공해 온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김수키’와 같은 해킹조직들은 각국의 무기 개발 정보을 비롯해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해 북한의 핵·미사일 등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다는 게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보당국 등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날 ‘김수키’까지 북한 국적자 등 개인 43명과 기관 45곳을 독자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 이번 대북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번째다.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이나 개인과 허가 받지 않은 거래를 하는 사람은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다만, 현실적으로 남북한 간의 거래가 전무하단 점에서 상징적 조처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도 있다.
한편 한국 국가정보원·경찰청·외교부와 미국 연방수사국(FBI)·국무부·국가안보국(NSA)은 ‘김수키’의 해킹 수법을 상세히 알려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심 활동에 대한 주의와 사이버 보안 조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는 △‘김수키’의 구체 활동 수법 △위험 지표△위협 완화 조치 등이 담겼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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