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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지난해만 14건…사유는 모두 ‘기타’

등록 2023-10-03 10:00수정 2023-10-03 10:15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지난 8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지난 8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외교부가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사례를 14건 적발해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 28일 외교부에 요청해 받은 ‘여권법 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여권법 위반 고발건수는 14건으로 이들은 모두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건(이라크 1건, 아프가니스탄 4건)이었던 2021년 여권법 위반 고발 건수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올해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국가다. 외교부는 여권법 제26조 제3호 및 제17조 제1항 등에 근거해 여행금지국가에 입국한 우리 국민을 경찰청 쪽에 고발 및 수사의뢰 조처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근 전 대위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인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러시아군에 맞서겠다’며 출국해 외교부로부터 고발당했고, 지난 8월17일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한 이들의 사유는 거주, 취업·사업·출장, 유학·학업 목적이 아닌 ‘기타’로 모두 분류돼 정확한 입국 사유를 알기 어렵다. 다만, 이 전 대위와 마찬가지로 이들 또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활동하기 위해 무단 입국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려고 출국했던 30대 남성이 여권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광주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금껏 여권법 위반 고발은 주로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에 무단 입국한 국민이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8년 간 여권법 위반 국가별 통계를 살펴보면, 소말리아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라크(12건), 시리아(8건), 필리핀(7건), 아프가니스탄(6건) 등이 이었다. 사유별 통계를 살펴보면 취업·사업·출장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36건, 거주가 4건, 유학·학업이 3건이었다.

외교부는 여행금지국가 무단입국자들에 대해 고발조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권법 제12조에 따라 여권의 발급을 거부하는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여행금지 국가에 입국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영사 조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며 “특히 시리아와 같은 미수교국에 무단입국했을 경우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만큼 주의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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