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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일, 독도 넘어 울릉도 앞까지 동해 수로조사 추진

등록 2006-04-14 20:24수정 2006-04-14 20:44

정부 “배타수역 침범” 강력 대응
일본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쪽이 포함되는 동해 해역에서 수로탐사를 하겠다고 14일 국제수로기구(IHO)에 통보하자, 정부가 철회 요구와 함께 단호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또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이 이날 오후 수로조사 계획을 중단하라는 한국의 요구를 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한 데 대해,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국제법을 왜곡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계산된 도발 저지를 위해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 해상보안청은 4월14일~6월30일 독도를 넘어 울릉도 동쪽에 이르는 해역에서 수로조사를 하겠다고 국제수로기구에 통보했다”며 “이를 강행하면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제시한 측량 수역은 ‘북위 37.40 동경131.35, 북위 39.30 동경 132.37, 북위 38.20 동경 136.05, 북위 36.27 동경 135.00’의 네모꼴 수역(지도 참조)으로 울릉도 동쪽 30~40해리 지점에 한국이 설정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것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일본 수로탐사선은 아직 출항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본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면서까지 수로조사를 한 전례는 없다.

정부는 관계 장관 대책회의에서 강력 대처 방침을 정하고,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은 오시마 쇼타로 일본대사를 불러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해양법은 다른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사를 하려면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못 받으면 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우리 해양과학법도 외국인이 조사를 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조사하면 정선·검색·나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 쪽이 허가 없이 배타적경 제수역으로 들어오면 국내법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영해 기준선에서 200해리(약 370Km) 이내의 영해에 접속한 수역. 연안국은 해저 상부수역, 해저 및 하층토의 천연자원을 탐사·개발하는 데 주권적 권리를 갖고, 과학 조사, 해양환경 보전 등에서 모든 주권적 관할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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