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관계자 "나포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
일본 당국이 동해상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수로탐사를 계획중인 가운데 탐사시 사전에 우리측에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1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 기자에게 "탐사 시기와 통보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탐사 전에 아마도 한국측에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한국 정부가 일본의 민간 선박이 아닌 정부 선박을 나포하게 된다며 이는 국제법상 중대한 위반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 관계자가 일본 정부 선박에 올라 검사하는 임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국제수로기구(IHO)에 해양 측량계획 등 탐사 계획을 통보하면서 우리측 EEZ를 포함시켰다. 일본측이 IHO에 통보한 수로탐사 기간은 지난 4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다.
도쿄의 외교소식통들은 일본 정부가 현재 탐사 강행 여부 및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면서 탐사 강행시 사전에 우리측에 통보하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속셈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측이 지난 2003년 이후 한국측이 일본에 통보하지 않은 채 매년 한차례씩 같은 수역에서 탐사를 벌였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도 일본측의 탐사 계획이 국제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도쿄의 한 소식통은 "한국 당국이 일본 정부에 탐사선의 출항 시기 등에 관한 사실 확인 요청을 했으나 확인받지 못했다"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우리측의 입장이 전달된 만큼 신중히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측의 반발에 대해 "(탐사) 시기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양국이) 서로 냉정하게 생각하고 국제법에 따라 대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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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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