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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사망 공무원 유족연금제 도입

등록 2005-05-13 19:06

경찰·소방관등 공무상 사망땐

유족에 ‘보상금+연금’

경찰·소방·교정직 등 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숨졌을 경우, 유족보상금 외에 유족연금을 새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13일 “지난 11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경찰과 소방·교정직 등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중 사망할 경우 유족 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상 사망 공무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무상 사망 공직자의 유족에게 전체 공무원 월 보수액의 평균 또는 사망 당시 해당 공무원의 월보수액 가운데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자이면 월 보수의 55% △20년 이상 재직자이면 월 보수의 65%를 유족연금으로 일정기간 지급하도록 했다. 유족연금 지급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안은 이와 함께 사망 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도 해당 공무원 월 보수액의 36배에서 56배로 대폭 높일 방침이다.

법안은 높은 위험 상황에서 공무 수행 중 상대방의 가해행위나 돌발상황으로 사망하거나, 재난·재해 현장에서 불을 끄거나 인명구조를 하다 숨진 공무원에 적용된다.

국회 행정자치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이달 중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6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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