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쟁점분야 잠정 합의 내용
FTA 8차협상 앞두고 합의
자동차·원산지 등 의견 접근
자동차·원산지 등 의견 접근
한국과 유럽연합(EU)이 5년 안에 자동차 등 대부분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관세혜택 적용 대상을 판별하는 기준인 원산지 문제에 대해서도 양쪽의 의견 차이가 상당히 좁혀졌다.
16일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을 앞두고 양쪽은 공산품의 관세 철폐 시기와 원산지 문제는 물론, 서비스와 비관세장벽 분야에서도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에 따라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타결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선 유럽연합은 한국 공산품에 대해 3년 안에 99%(품목수 기준), 5년 안에 100% 관세를 없앤다. 우리나라도 유럽연합 공산품에 대해 3년 안에 96%의 관세를 철폐하고, 5년 안에 모든 품목으로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일부 민감 공산품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 시한을 7년으로 늘리는 것에 유럽연합과 합의했다.
특히 양쪽의 큰 쟁점이었던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배기량 1500cc 이상 중대형은 3년, 1500cc 미만 소형은 5년에 걸쳐 균등 비율로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세는 현재 우리나라가 8%, 유럽연합이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는 우리 쪽이 양보했다. 벤츠와 베엠베(BMW) 등 유럽산 자동차가 한국의 규제에 맞춰 별도 옵션을 갖추지 않고도 팔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공산품의 원산지 인정 문제에 대해선, 완제품 기준 40~45% 수준의 부가가치가 역내에서 발생하면 한국·유럽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애초 우리나라는 한국산 인정 비율을 35~40% 수준으로 제시했으며, 유럽연합은 ‘최소 60%’를 주장해 양쪽이 팽팽히 맞서왔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한-미 에프티에이 방식을 차용하기로 했다. 한-미 에프티에이에서는 협정 발효 1년 뒤에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열어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미 에프티에이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되, 하수도 위탁처리와 위성서비스 전용회선 접근에서는 개방 폭을 더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쪽은 8차 협상에서 잠정타결을 선언한 뒤 다음달 2일 주요20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 런던에서 통상장관회담을 따로 열어 한-유럽연합 에피티에이 협상의 최종 타결을 선언할 계획이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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