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확장 억지력 명문화’ 허와 실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명문화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 공약’을 이해하려면 ‘핵무기로 핵무기를 막는다’는 미국의 핵억지 전략을 알아야 한다.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을 막는 것을 ‘직접 억지’라 하고,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막는 것은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라고 한다. 핵우산이 확장 억지의 대표적 형태이기 때문에, 대개 확장 억지는 미국이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뜻으로 통한다.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기로 처음 명문화한 것은 1978년 한-미 국방장관 회담인 제11차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다. 당시 미국은 박정희 정권의 핵무기 독자 개발을 막으려고 핵우산 제공을 명문화했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한국 쪽이 더욱 강력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요구해 ‘확장 억지’란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두 나라는 북한의 2차 핵실험(5월25일) 등 군사적 위협을 반영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 공약을 명문화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북한의 2차 핵실험 뒤 한나라당 등 한국 안에서 점증하는 ‘핵주권론’을 견제하는 효과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확장 억지를 정상끼리 채택한 문서에 최초로 명문화함으로써 미국의 강력한 대한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문정인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핵 대 핵’으로 맞서는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정부가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며 “북한이 주장해온 북-미 핵군축 협상을 위한 전제조건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안보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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