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릭스 국가 중 처음…내년 1월 발효 추진
한국이 브릭스(BRICs) 국가로는 처음으로 인도와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7일 정식 서명, 12억 인구의 인도 거대시장이 열리게 됐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이 인도에 수출하는 품목 85%의 관세가,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품목 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으로 90%의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거나 감축된다.
외교통상부는 양국 통상장관의 정식 서명을 하루 앞둔 6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한.인도 CEPA 수석대표인 최경림 FTA 정책국장 주재로 브리핑을 갖고 CEPA 협정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협정 내용에 따르면 한.인도 CEPA 협정이 발효된 이후 한국의 대(對) 인도 수출품목의 85%인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등을 비롯한 4천459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감축된다.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은 관세가 8년내 1~5%로 인하되며 냉장고, 컬러TV는 8년내 50%가 감축되고 승용차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 부품의 관세 인하는 인도 현지 완성차 업계 점유율 2위를 달리는 현대차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쟁업체인 일본의 스즈키는 태국에서 무관세로 자동차 부품을 들여오고 있다.
그러나 평균 12.5%인 자동차 부품의 관세가 8년에 걸쳐 조금씩 인하되는 것이어서 기대했던 만큼의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또 기존 FTA 체결국에 비해 자유화 수준이 다소 낮다는 지적도 있다. 칠레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는 자유화가 95%, 미국, 유럽연합(EU)과는 99% 수준이었다. 한국은 인도 수입품 가운데 93%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계획이다. 그러나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마늘, 양파, 꽃게, 참깨 등 민감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 한.미 FTA, 한.EU FTA와 달리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됐다. 또 인도의 건축, 부동산, 의료, 에너지유통 등 서비스 분야가 개방되고 양국의 공동제작 영화, 방송프로그램, 게임, 애니메이션 등이 양국에서 국내 제작물로 인정받게 됐다. 하지만 컴퓨터 전문가, 경영컨설턴트, 영어보조교사, 자연과학자 등 양국 전문인력의 상호 진출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서 인도 전문인력의 국내 대거 유입이 예상된다. 투자 부문에서는 제조업 전반에 걸쳐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이 이뤄져 한국 기업의 인도 투자가 크게 자유화될 전망이다. 네거티브 방식은 미개방 분야를 지정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다. 이번 한.인도 CEPA 협정은 중국이나 일본에 앞서 브릭스(BRICs) 국가 중 처음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 인도는 11억5천만명의 인구와 구매력 기준 세계 4위의 국내총생산(GDP)을 자랑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정식 서명을 하면 다음달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 국회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1월 협정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국은 2006년 3월 협상을 시작해 지난해 9월 제12차 협상에서 타결을 선언했으며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올해 2월 뉴델리에서 가서명을 마쳤다. 최경림 국장은 "인도는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며 "인도 시장에서 일본, 중국보다 더 빨리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서울=연합뉴스)
그러나 평균 12.5%인 자동차 부품의 관세가 8년에 걸쳐 조금씩 인하되는 것이어서 기대했던 만큼의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또 기존 FTA 체결국에 비해 자유화 수준이 다소 낮다는 지적도 있다. 칠레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는 자유화가 95%, 미국, 유럽연합(EU)과는 99% 수준이었다. 한국은 인도 수입품 가운데 93%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계획이다. 그러나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마늘, 양파, 꽃게, 참깨 등 민감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 한.미 FTA, 한.EU FTA와 달리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됐다. 또 인도의 건축, 부동산, 의료, 에너지유통 등 서비스 분야가 개방되고 양국의 공동제작 영화, 방송프로그램, 게임, 애니메이션 등이 양국에서 국내 제작물로 인정받게 됐다. 하지만 컴퓨터 전문가, 경영컨설턴트, 영어보조교사, 자연과학자 등 양국 전문인력의 상호 진출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서 인도 전문인력의 국내 대거 유입이 예상된다. 투자 부문에서는 제조업 전반에 걸쳐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이 이뤄져 한국 기업의 인도 투자가 크게 자유화될 전망이다. 네거티브 방식은 미개방 분야를 지정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다. 이번 한.인도 CEPA 협정은 중국이나 일본에 앞서 브릭스(BRICs) 국가 중 처음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 인도는 11억5천만명의 인구와 구매력 기준 세계 4위의 국내총생산(GDP)을 자랑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정식 서명을 하면 다음달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 국회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1월 협정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국은 2006년 3월 협상을 시작해 지난해 9월 제12차 협상에서 타결을 선언했으며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올해 2월 뉴델리에서 가서명을 마쳤다. 최경림 국장은 "인도는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며 "인도 시장에서 일본, 중국보다 더 빨리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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