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국과 타지키스탄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타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건설 고정사업장(PE)의 존속기간을 12개월로 하고 투자 소득의 원천지국 제한 세율을 지분 25% 보유시 배당금의 5%로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학생과 교수에 대한 면세 조항을 도입하고 양국간 거주자.비거주자의 조세.금융 정보를 제한 없이 교환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향후 우리 기업의 타지키스탄 진출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자원 개발 및 건설 분야에서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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