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17일 한국에서 바레인과의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의 기업이 자국과 상대국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고정사업장 기준, 배당.이자.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제한세율을 정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실무선에서 회담내용에 대한 이견을 조율해왔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조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석유.천연가스 자원부국인 바레인으로 우리기업이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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