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 정부는 한국계인 강영신(57) 주한국 온두라스 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요청을 “사정상 철회한다”는 방침을 전달해왔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19일 전했다.
강씨는 한국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주한 대사에 내정돼 상당한 관심을 끈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온두라스 정부는 국내법상 문제로 강씨에 대한 아그레망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온두라스 국내법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만 귀화한 외국인의 경우 원적국가에서 온두라스 정부를 대표해 공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두라스 정부는 강씨에 대한 아그레망을 요청한 뒤 관련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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