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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한미 FTA에 미국민 위한 규정 담을것”

등록 2010-08-04 19:58

백악관 밝혀…전미자동차노조, 관세인하 시행 연기 등 요구
미국은 3일(현지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자동차, 쇠고기 산업과 관련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에프티에이의 수정·보완 문제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무역이 모든 미 국민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깁스 대변인은 “대통령은 기존 (한-미) 에프티에이 합의를 그대로 가져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대통령은 미래 경제성장을 위해선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 산별노조총연맹(AFL-CIO) 집행위원회에 참석해 이런 입장을 노조 쪽에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지난달 29일 상·하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한-미 에프티에이의 쟁점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협상에서 한-미 자동차 교역 역조를 시정하려면 (미국 쪽) 관세인하 조항의 시행을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 이런 요구는 한국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기존 협정 내용과 달리 미국 자동차업계가 경기침체 후유증에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관세인하 시기를 늦추고, 또 한국차와 미국차의 무역역조 상황과 연계하자는 것이다. 이 요구대로 할 경우, ‘관세 철폐’가 핵심인 에프티에이가 체결되더라도 미국차는 무관세로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한국차는 계속 지금과 똑같은 관세를 물게 된다. 현재의 한-미 에프티에이 자동차 조항도 미국이 한국에 수출할 때는 현재 8%(승용·상용)인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하되, 한국이 미국에 수출할 때는 3000㏄ 이상 승용차와 픽업트럭에 대해선 현재 2.5%(승용), 25%(상용)인 관세를 3년에 걸쳐 서서히 내리도록 돼 있다. 전미자동차노조는 또 에프티에이 시행으로 한국차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새로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처) 조항을 둬 분쟁해결 절차를 강화하고, 한국의 비관세 장벽 대처 조항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의 정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자동차노조의 주장이 미 정부의 최종안이 되진 않겠지만, 이런 주장이라면 에프티에이를 할 의미가 없다”며 “미국 업계와 노조가 사실상 에프티에이 체결을 최대한 늦추려는 움직임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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