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단체 102곳·개인 24명 금융제재
금융거래 ‘사전 허가·신고제’
멜라트은행 2개월 영업정지
금융거래 ‘사전 허가·신고제’
멜라트은행 2개월 영업정지
정부는 8일 앞으로 사실상 모든 대이란 금융거래에 대해 정부당국의 사전허가를 받거나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란혁명수비대, 이란국영해운회사, 멜라트은행 등을 포함한 이란의 단체·기관 102곳과 개인 24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이란제재 조처를 발표했다. 제재안의 최대 관심사였던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선 2개월 영업정지 방침을 통보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획재정·외교·지식경제·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 관련 조처’를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지난 6월 유엔 결의(1929호)에 따라 이미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단체 40개 및 개인 1명 외에 추가로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의 모든 기관·개인은 한은의 허가 없이는 이들 금융제재 대상자와 어떤 금융거래도 할 수 없다. 또 금융제재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이란 기관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4만유로 이상은 한은의 사전허가를 받고, 1만유로 이상은 한은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대이란 금융거래 사전허가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돼, 금융감독원이 이 지점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통보하고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멜라트 지점에 대해서는 최대 2개월의 영업정지 조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이란과의 대금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내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결제 계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광범위한 이란제재 조처가 발표됨에 따라 이란과 수출입 교역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란 쪽에서 한국 상품 수입 금지 등 무역보복에 나서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한 이란 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당분간 입장을 내놓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라민 메만파라스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5일 “이란에 제재에 가세하는 나라는 이란의 높은 잠재력을 활용하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주이란 한국대사관은 미국, 영국 등 이란 제재를 주도한 서방국가의 국민들이 현지에서 이란 법률을 위반할 경우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았다며 교민과 여행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제훈 안선희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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