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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금융거래 사전허가·신고제 이란제재안 법적 근거 없어”

등록 2010-09-10 21:09

참여연대 주장…외교부 “안보리 결의 연장, 위법 아니다”
정부가 지난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29호 이행 차원에서 발표한 금융·무역·운송·에너지 등 4개 분야에 걸친 포괄적 이란 제재조처가 국내법의 근거가 부족한 ‘위법·월권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9일 내놓은 논평에서 “정부의 (이란) 제재방안은 국내법적 근거도 없이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제재”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정부 조처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제재 대상이 아닌 이란기관과 금융거래 때 사전허가제(4만유로 이상)와 사전신고제(1만유로 이상)를 도입’하기로 한 대목이다.

‘국제평화와 안보상의 이유로 금융거래 특히 외국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는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4조 1-2호) △외국환거래법(15조 1-2호)뿐이다. 두 법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한 국제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위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노력에 특별히 기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국제기구의 요청’을 기초로 외환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국내법 규정에 따르면 미국 등 ‘우방국의 요청’ 또는 ‘우리 정부의 자체정보’를 근거로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없다”며 “국제법적·국내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고위당국자는 10일 “유엔 안보리 결의는 국내법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정부의 이란 제재조처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결정·권고사항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위법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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