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인사개혁 일환…적격심사 탈락땐 ‘무보직’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 파동’ 이후 인사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외교부가 적격심사에서 외교관이 여러 차례 탈락하면 보직을 주지 않는 이른바 ‘3진 아웃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24일 “본부 과장 및 참사관 진급, 고위공무원단 편입 때 적격성 심사에서 세차례 떨어지면 아예 보직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적격 심사 규칙에 이런 부분을 확실히 명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관들이 과장이나 고위공무원단 적격 심사에서 세차례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공관장 임명 때는 언어와 리더십, 청렴도 등의 역량평가에서 두차례 떨어지면 공관장 부임 기회를 주지 않는 ‘2진 아웃제’를 지난해 상반기 도입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적격 심사에서 여러 차례 탈락한 외교관의 퇴출 여부와 관련해선 “청와대 등에서 퇴출 제도를 강화하라는 주문이 있다”고 소개한 뒤 “다만 퇴출 여부는 공무원의 신분 안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외교부는 직능·직급별로 인사쇄신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직능별 대표들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거치고 행정안전부 및 청와대 등과 협의해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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