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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외교부, 대사임기 보장 안한다

등록 2010-10-15 08:56수정 2010-10-15 15:07

5급이상 특채 행안부 이관
재외공관장과 고위직 개방
외교통상부는 통상 3년 임기인 재외공관장(대사직)에 대해 근무평가 성적이 미흡하면 조기에 불러들이고, 유명환 전 장관의 딸 특별채용(특채) 파동으로 문제가 불거진 특채 관장을 대부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정한 외교통상부 실현을 위한 인사·조직 쇄신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공관장 임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이런 평가를 위해 감사대사 또는 순회평가대사를 신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역량이 떨어지는 재외공관장은 임기 전이라도 조기 귀임시키고, 성적이 우수한 재외공관장은 임기를 연장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70여개의 재외공관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20%에 이르는 14개 직위(주요 경제공관의 공사급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다른 부처와 민간 우수인력을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인사 파동의 도화선이 된 특채와 관련해선, 5급 이상 특채는 모두 행안부로 이관한다. 6~7급 직원도 행안부가 주관하는 공채 위주로 선발하되, 특수외국어 및 전문분야 직원만 제한적으로 특채를 시행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특채 때 외교관과 고위직 자녀에겐 특별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사전검증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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