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평화적 핵이용권’ 발언 촉각
일부선 “중 원론적 입장 밝힌것”
일부선 “중 원론적 입장 밝힌것”
중국 정부가 21일 북한이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자칫하면 북한의 핵활동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2005년) 9·19 공동성명에 근거해 북한은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동시에 반드시 국제원자력기구의 보장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장위 대변인의 말은 그 자체로만 보면 모호한 구석이 있다. 북한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갖는 시점에 대한 견해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5년 6자회담 당사국이 합의한 9·19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적절한 시기에”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북한의 핵폐기가 가시화되는 시점이 도래해야 경수로 건설 등 핵의 평화적 이용을 논할 수 있다는 뜻이다. 1991년 12월 남북이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도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두차례나 하고, 핵프로그램을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재 시점에서 중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활동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9·19 공동성명이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된다. 이런 이유로 한편에선 중국이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 발언의 진의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정부는 일단 강한 경계심부터 드러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중국이 북한은 평화적 핵 이용 권리가 있다고 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표현을 뭐라 하든 핵무기 개발을 해도 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한국 정부에 유연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용석 박사(정치학)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며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실체 파악이 급한 만큼 사찰을 먼저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용인 황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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