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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덩씨 조사않고…정보유출 실체 못밝혔다

등록 2011-03-25 18:47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기자실에서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기자실에서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김 전 총영사 보관 자료 유출자 파악 실패
국정원 출신 부총영사의 음해 여부도 몰라
비자발급 관련 금품 오갔는지도 확인 못해
25일 발표된 정부 합동조사 결과로 보면 ‘상하이 스캔들’은 태산이 들썩거린 끝에 쥐 한마리가 뛰쳐나온 꼴이다. 중국 현지조사까지 벌인 정부 합동조사단은 ‘치정에 얽힌 공직기강 해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그러나 의혹 해소엔 여전히 미진한 구석이 있다. 이번 사건 실체 규명의 핵심 인물인 중국인 여성 덩아무개씨를 상대로 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와 관련한 자료유출 의혹도 말끔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 자료유출 의혹 상하이 총영사관 비상연락망과 사증발급 현황 등 덩씨가 보관하던 자료는 대부분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영사들로부터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관 외부에서 전용통신망을 접속해 자료를 빼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지만, 공관 외부에선 내부망 접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김정기 전 총영사가 보관하던 정치인 등의 연락처 자료에 대해선 유출 장소와 시점, 유출자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총리실은 이 자료가 덩씨 카메라에 찍혀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사진 배경 분석 결과 “관저에 보관하던 것을 누군가 몰래 촬영했을 것”이라는 김 전 총영사 주장과 달리 촬영장소는 관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명단 촬영도 지난해 6월1일 덩씨와 김 전 총영사가 상하이 힐튼호텔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함께 찍은 직후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고도 총리실은 유출 경위는 특정하지 못한 채 “명단 자료가 기밀이 아닌 만큼 검찰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 총영사가 정보기관 관계자의 개입 의혹 등을 제기했던 만큼 합동조사로 못 밝혀낸 부분은 검찰 수사 등을 통해서라도 말끔하게 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조직 내 알력 의혹 김 전 총영사와 국가정보원 출신 장아무개 부총영사간 갈등설은 일부 확인됐다. 의전이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이것이 자료유출 관련 음해로 이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덩씨 남편이 비위 의혹을 법무부 등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현지 총영사관의 김아무개 영사가 매개돼 있고, 이 사이에 제보자가 모르는 ‘주요인사 명단’이 추가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조사 결과 김 영사의 개입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리실은 덩씨 컴퓨터의 엑셀파일로 재작성된 주요인사 명단에 대해 공관에서 작성된 자료가 아니라는 점만 확인했을 뿐, 누가 왜 만들었는지 등의 의문은 씻어내지 못했다. 또 덩씨 남편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식의 ‘자료 추가’ 의혹을 제기했는지 등도 밝혀내지 못했다.

■ 덩씨와의 유착 의혹 총리실은 덩씨의 부탁으로 다수 영사들이 비자발급에 협조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편의제공인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수사권이 없는 총리실이 계좌추적 등이 아닌 영사 진술에만 의존해 조사했기 때문이다. 덩씨 요청으로 중신은행이 개별관광 비자보증 기관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여부 역시 밝혀내지 못했다. 총리실은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영사가 추가로 발견됐는지, 누구인지 등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전·현직 영사 10여명에 대해 징계 등의 조처를 내리라고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 정부 관계자는 “김정기 전 총영사는 직권면직 또는 파면이나 해임이 가능한 중앙징계위 회부를 검토 중”이라며 “직업외교관이 아니라 파면되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은 퇴직금을 못 받는 정도”라고 말했다.

손원제 이제훈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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