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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캠벨 “FTA 돼도 개성공단 제품 수입금지”

등록 2011-04-01 20:20

한국산 인정요구 거부 확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31일(현지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통과되더라도 북한산 제품의 미국 반입은 금지될 것이라고 밝혀 개성공단 제품의 한-미 에프티에이 적용 여부가 또한번 논란이 될 전망이다.

캠벨 차관보는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위 청문회에서 ‘한-미 에프티에이가 통과되면, 개성공단에서 만든 북한산 제품이 미국에 무관세로 수입될 것’이라고 추궁하는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의 질의에 “북한산 제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할 것이라는 미국의 오래된 정책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바꿀 의도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우리는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한국에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을 보면, 한-미 두 나라는 협정 발효 1년 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열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를 다루기로 했다. 한국은 남북간 경제협력은 ‘내부거래’로 간주해 개성공단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캠벨 차관보의 발언은 한국의 요구를 미국이 이미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아세안(ASEAN)과의 에프티에이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을 ‘역외가공 특례’를 적용해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역외가공 특례란 한국상품의 원·부자재가 부가가치 기준으로 투입비용의 60% 이상 사용됐을 때는 개성공단 등 역외에서 만들어졌더라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도 싱가포르, 이스라엘, 레바논 등과 에프티에이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런 방식을 받아들인 바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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